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확정일자, 보증금대출, 세액공제, 지자체 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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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듣는 ‘이진우가 품은 경제’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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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이나 사무실을 주거지로 사용할 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 청년주택 월세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다. 반면에 예금대출이나 보증보험도 가능합니다. 상업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어진 근린주택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반대파워를 갖추게 된다. 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말합니다. 주택이 아닌 농가, 고시원, 심지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및 입주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적입니다. 임대하려는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목적은 주거공간이 아닌 상업공간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싱크대 등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바닥난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면 승인을 받은 뒤 불법 리모델링해 주거시설로 임대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것이 발견될 경우 원상회복명령이나 집행수수료 등의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목적 외의 용도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집주인의 책임이므로 해당 장소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임차인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당신은 그것을 견뎌야합니다. 우대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보증금대출은 주택 또는 준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임대계약도 불가능합니다. 예금보험(근린생활시설 예금대출 등) (불가) 건축물의 주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받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는 청년 보증금 일부를 임대료로 대출해 주거나, 월세 일부를 이자 지원 및 직접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 종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지원금이 청년 주거안정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천만원 이하)을 요구한다고 한다. (70만원 이하) 대상지원이 확대되었으니, 최대 2년까지 월세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임대료만 포함됨 반면, 주택의 경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월세의 17%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저렴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보세요. 월세가 조금 높더라도 집을 임대하고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집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이면 연간 월세 360만원을 내야 하는데,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이라면 5500만원 정도다. 3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청년으로서 소득이 기준의 60% 미만, 재산가치가 1억2200만원 미만이라면 이 정책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택(매매권, 입주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합니다. 입주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현금주거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리시설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주택과 달리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입주신고는 문제 없이 가능하며, 임차인을 위한 방어특약( 보증금 반환 등)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