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택 및 경작지 취득세율, 주택매매(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생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일반체육시설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 취득세 = 특정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 주택 판매

주택 매매 취득세율 안내 주택 보유수(1, 2, 3, 4 이상), 취득가액, 면적, 조정대상면적 등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만. (문의대상 ×)★ 1세대(매도) 1세대 취득세율.

조정대상면적 미조정재산면적 6억원 이하 1.1% 1.1% 1.1% 이상 85㎡ 이상 1.3% 1.3%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85㎡ 이하 (가치 x 2/3억원- 3) x 1/100 × 1.1(가치 x 2/3억 – 3) x 1/100 x 1.185㎡ 이상(가치 x 2/3억 – 3) x 1/100 x 1.1 + 0.2%(가치 x 2) /3억 – 3) ×1/100×1.1+0.2% 9억원 이상 85제곱미터 미만 3.3% 3.3% 85제곱미터 이상 3.5% 3.5%

★ 2주택(매매) 2주택 취득세율.

조정면적 8.4% 85㎡ 이하 85㎡ 이하 1.1% 8.4% 85㎡ 이상 1.1% 9%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85㎡ 이하 1.3% 8.4% (가액 x 2/3억원 – 3) x 1/100 × 9% 1,185제곱미터 초과(가액 x 2/3억 – 3) × 1/100 × 1.1 + 0.2% 9억원 초과 85제곱미터 미만 8.4% 3.3% 9% 85제곱미터 이상 3.5%

★ 3개 건물 매각시 3개 건물 매입세율(분양).

조정면적 미조정면적 – 12.4% 85㎡ 이하 8.4% 13.4% 85㎡ 이상 9%

★ 4주택 이상(분양) 4주택 이상 취득세율. 면적조정대상면적 미조정면적 – 85㎡미만 12.4% 12.4% 85㎡이상 13.4% 13.4% ★ 법인이 취득한 주택(매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 조정면적 미조정면적 – 12.4% 85㎡ 이하 12.4% 13.4% 85㎡ 이상 13.4% ★ 농지취득세율 농지를 징수(매각)할 때의 세율. 보통사람 사건과 2년 린치사건으로 나뉜다. 구분 조정지역 미조정대상지역-일반 3.4% 3.4% 2세 1.6% 1.6% 기타부동산(매매)지역 조정대상지역 미조정대상지역-4.6%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