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생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일반체육시설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 취득세 = 특정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 주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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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취득세율 안내 주택 보유수(1, 2, 3, 4 이상), 취득가액, 면적, 조정대상면적 등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만. (문의대상 ×)★ 1세대(매도) 1세대 취득세율.

조정대상면적 미조정재산면적 6억원 이하 1.1% 1.1% 1.1% 이상 85㎡ 이상 1.3% 1.3%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85㎡ 이하 (가치 x 2/3억원- 3) x 1/100 × 1.1(가치 x 2/3억 – 3) x 1/100 x 1.185㎡ 이상(가치 x 2/3억 – 3) x 1/100 x 1.1 + 0.2%(가치 x 2) /3억 – 3) ×1/100×1.1+0.2% 9억원 이상 85제곱미터 미만 3.3% 3.3% 85제곱미터 이상 3.5% 3.5%

★ 2주택(매매) 2주택 취득세율.

조정면적 8.4% 85㎡ 이하 85㎡ 이하 1.1% 8.4% 85㎡ 이상 1.1% 9%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85㎡ 이하 1.3% 8.4% (가액 x 2/3억원 – 3) x 1/100 × 9% 1,185제곱미터 초과(가액 x 2/3억 – 3) × 1/100 × 1.1 + 0.2% 9억원 초과 85제곱미터 미만 8.4% 3.3% 9% 85제곱미터 이상 3.5%

★ 3개 건물 매각시 3개 건물 매입세율(분양).

조정면적 미조정면적 – 12.4% 85㎡ 이하 8.4% 13.4% 85㎡ 이상 9%

★ 4주택 이상(분양) 4주택 이상 취득세율. 면적조정대상면적 미조정면적 – 85㎡미만 12.4% 12.4% 85㎡이상 13.4% 13.4% ★ 법인이 취득한 주택(매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 조정면적 미조정면적 – 12.4% 85㎡ 이하 12.4% 13.4% 85㎡ 이상 13.4% ★ 농지취득세율 농지를 징수(매각)할 때의 세율. 보통사람 사건과 2년 린치사건으로 나뉜다. 구분 조정지역 미조정대상지역-일반 3.4% 3.4% 2세 1.6% 1.6% 기타부동산(매매)지역 조정대상지역 미조정대상지역-4.6%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