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인센티브 Q&A –

안녕하세요, 국세청 공식 블로그입니다. 저소득으로 인해 일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취업이나 사업 운영을 장려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고용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 신청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자는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모바일로 인센티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 드리며, ARS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소득자료/인센티브/학자금대출상환 > 근로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홈택스 로그인 > 인센티브/연말정산/전자후원 > 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 진행 상황 확인 Q. 편의점에서 1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같은 고용주에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도 인센티브 대상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 고용인센티브 대상(특별세액공제법 제100조의3 제1항) –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Q. 은행 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샀는데, 인센티브 재산 요건을 위해 부채를 공제한 후 순자산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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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부채 및 기타 채무는 재산가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재산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보증금 등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고용유인지원금 지원 대상(특별세액공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재산평가 기준(특별세액공제법 제100조의4 제3항)

Q.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했고, 남편과 저는 부모님 명의로 무이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경우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간주임대보증금(보증금)으로 적용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재산평가기준(특별세액공제 및 제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제3호 및 제8항 제2호의2) Q. 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늦게 확인해서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신청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취업장려금 결정(특별세액공제 및 제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 Q. 반기취업장려금 신청대상자이지만 작년 9월에 신청하지 못하고 올해 3월에 신청했는데 작년 9월에 신청에서 놓친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전년 9월에 반기신청을 못하고 올해 3월에만 반기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신청에서 놓친 금액을 포함한 연간 산정금액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경우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당해 연도 9월 1일 ~ 3월 15일 – 지급기간: 당해 연도 12월 중순 – 지급금액: 산출금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및 정산 – 신청기간: 다음 연도 3월 1일 ~ 다음 연도 3월 15일 – 지급기간: 다음 연도 6월 중순 – 지급금액: 연간 산출금액 – 기존 지급액 *관련 법률 – 근로장려금 결정(특별세액공제 및 제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 Q. TV뉴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간 총소득 기준을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청자격을 확대하였고,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한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관련법령 – 자녀수당 지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 – 자녀수당 산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 Q. 국세청에 미납세금이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 국세가 있는 경우 환급수당의 최대 30%까지 미납세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합니다. 또한, 국세 체납금을 충당하고 환급되는 인센티브 중 185만원 이하인 것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취업 인센티브의 환급 및 정산(특별세액공제법 제100조의8 제4항 및 제6항) – 취업 인센티브의 환급(특별세액공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6항) 지금까지 취업 인센티브와 자녀 인센티브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하셨나요? 다음 글에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인센티브와 자녀 인센티브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인센티브 Q&A – #국세청 #취업 인센티브 #자녀 인센티브 #주택세 #저소득층 #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