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원, 가압수 공급장치, 관로
제4조(수원)
물탱크는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1. 지진에 의한 손상이나 과도한 변위를 피하기 위해 기초(패드 포함), 본체 및 연결부의 정적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물탱크는 건물의 구조부재 또는 구조부재와 연결된 물탱크 베이스(패드)에 지진 발생 시 파손(손상), 변형, 이동, 전복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3. 물탱크에 연결된 소화관에는 지진 발생 시 상대 변위를 고려하여 유연한 연결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5조(가압수 공급장치)
① 가압수 공급장치에 방진장치가 있고 앵커볼트로 지지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진마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진장치가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을 갖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내진 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의 간격을 두고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
2. 내진마개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허용 하중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압수 공급계통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지진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플렉시블 커플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내진조인트 또는 내진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로 인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면진조인트의 설치장소 및 매설관로가 건물간 관로연결부 사이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관로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면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천장과 일체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배관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방진 버팀대를 사용하여 배관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4. 파이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진자 지지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5. 흔들림 방지 지지대 및 장착 장치는 소방 시스템 및 관개 시설의 작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삭제
② 관로의 수평지진하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진자 지지대의 수평 지진 하중을 계산할 때 파이프의 무게를 작업 중량(Wp)으로 합니다.
2. 진자 지지대에 작용하는 수평 지진하중은 제3조의2제2항제3호acc 계산
3. 수평지진하중(Fpw)은 관의 횡방향 및 종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③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바닥·기초의 양측면으로부터 300mm 이내의 내진이음을 설치하는 관이나 내화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관통성 석고보드 기타 이와 유사한 취성구조부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관통공 및 관소켓의 호칭지름은 관의 호칭지름이 25mm 이상 100mm 미만인 경우에는 관의 호칭지름보다 50mm 이상, 파이프의 공칭 직경이 100mm 이상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다만, 관의 호칭지름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관의 호칭지름보다 50mm보다 작은 관통구멍과 관 칼라를 설치할 수 있다.
2.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관의 틈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제14조 2항상기 규정에 따라 내화충진성능이 인정된 구조물 하부에는 유연한 재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④ 소방설비 배관에 연결된 다른 설비의 배관을 포함한 수평지진하중은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