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MOU(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Shancheng Law Firm의 Quan Hongguan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위한 #법률상담 및 #계약심사, #부동산계약 또는 #영업권 양도 등 #계약 관련 분쟁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서의 제목이 중요한데, 실제로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이건 계약서가 아니라 가계약이다. ‘아니요’ 같은 말을 하더군요.” 확인서?”라든지 “각서를 써야 하나?” #임시계약서 #양해각서 같은 문서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법원은 문서의 제목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나 문서의 내용에 대한 분쟁에서도 당사자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며, 문서의 형식과 제목에 따라 내용의 결정이 달라진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해석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표시한 경우 의사 표시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2.10. 판결 2019다267204). . 처분문서가 진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서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표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의사, 원문의 내용, 합의의 동기와 경위, 합의의 의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 등을 철저히 검토하였으며, 논리와 합리성에 대한 엄지 손가락. (대법원 2003. 1. 24. 판결 2000다 5336, 5343). 특히 최근에 상담한 경우에는 #MOU #양해각서 로 회사를 대표해서 이야기가 합법이라 볼 수 없다. 결론은 전혀 아니다. 양해각서도 내용에 따라 주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양해각서의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소개할 1심 판결도 MOU(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011 손해배상)와 관련된 분쟁이다.

(기본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운영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기본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해각서2를 작성하였다.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은 총매출액이 150억원이며, 피고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손해금 10억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이다. .

위와 같은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계약이나 가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미리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봤다. 장래에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진다. 일반 협상에서 주요 계약의. 이 경우 이 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의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과 손실에 대해. .이건 경영권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가액을 150억원으로 정하고 예상손해액을 10억원으로 정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본 계약의 본질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래에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억원의 약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계약 체결일 익일부터…각 요율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