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집주인(대리인)의 신분증.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이 위임한 대리인과의 계약체결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임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신분증을 꼭 확인하세요제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확인그리고 보증금을 공시할 때 그 계좌가 집주인(또는 대리인) 명의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입금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과거 예금 사기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또는 주인
본인계좌가 아닌 본인계좌로 입금 및 처리의 공통점집주인과 직접 협상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신원을 적법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2.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하는지 확인
미등록 또는 정지된 중개업소와 계약을 맺은 경우 중개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 확인/시운전, 손해배상책임증명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이용
표준 주거용 임대 계약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확정일자 현황
향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후 내 예탁금에 대한 우선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사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중계약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는 여러 임차인이 주택 계약에 서명할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체결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리상이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 점을 악용합니다.
월세를 약속했는데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2019년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조교로 일하는 수녀들이 이런 수법으로 120명에게서 65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대표. 배우 김광규도 이중계약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 다른 유형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 유닛에 대해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주세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자 없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으로 이러한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은 글입니다.
2023-02-19 – (경제/부동산) – 전세 계약 모르면 위험하다 (1) –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 이것을 모르면 위험하다 (1) – 계약하기 전에
전세 계약의 기본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세 사기로 한 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최근 많은 언론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부각시키며 국토교통부도 안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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