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2. 24. 판결 64도795
1판
절도죄의 전제조건으로서 불법점유취득의도의 중요성
2. 판결요지
군사법원 대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 절도죄의 판단이 대상물의 경제적 이익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하더라도 절도죄가 될 수 없다 나. 정당하다. 재산의 단순한 위반에 의해 그리고 동등한 소유권이나 주요 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취득하려는 의도인지 물질의 가치를 취득하려는 의도인지는 적어도 물질을 취득하려는 의도는 있어야 한다. 영리의도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부관이 재산과 함께 부관으로서의 경제적 사용을 하였거나 처분한 것은 피고인의 부관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명백하지 않은 판결의 취하가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리하게 의도된 것이므로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