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긴급구호 연료비 인상을 통한 동절기 위기가정 지원 강화
– 월 11만원 → 15만원 지원 시 「긴급지원금액 및 재산총액 기준」 개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22일부터 온난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 긴급구호사업은 위기상황에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구호대상자)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긴급구호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 왔다. 나.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 확대*.
* (기준중위소득 26% → 30%, 2022.7.1.〜),
1,304,900원(1/22) → 1,620,200원(1/23, 4인 가구 기준)


긴급지원 유형 중 동절기(1~3월, 10~12월) 연료비는 긴급지원 대상가구로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에 지원하며, 원화로 3.1% 인상됐다.

○ 고시 「긴급지원금 및 총자산기준」 개정으로 유류비 월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긴급지원 대상가구는 매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원씩 지원 150,000 연료 보조금을 받습니다.
* 2021년 1월~10월 22일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률(38.5%) 반영


보건복지부는 긴급구호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도록 유류비 인상 내역 등 긴급구호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는 현수막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 긴급지원 대상자는 해당 시·무기·구청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하면 해당 시·무기·구청에 신고해야 함 . 건강사회상담센터 (국번없이 129)긴급조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위기가정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긴급구호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