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钟路者안녕하세요 종로쪽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의뢰인으로 나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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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서면진술이기 때문에 심리 당일 판사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고 10분정도면 끝납니다. 하지만 가끔 선의의 판사들은 그가 변호사가 없어서 법적인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증인신문날인데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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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인 심문만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호사가 쓰는 주요 내용이 아니더라도 의뢰인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니 기한 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을 보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 친구나 다른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소액재판소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액재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궁금한 사항은 부모님(010-8677-76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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