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이용 편의를 위한 일반 승용차 주차

1층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하고 신고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 차량이 충전을 방해하면 약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