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약 첫날부터 소액의 “긴급 생활비”.


‘긴급생활비’ 또는 ‘소액생활비’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제적 소외계층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금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민생활자금대출 제도가 27일부터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신용도 20% 이하, 신용등급 19세 이상 성인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참고로 소득이 없거나 금융기관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생활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50만원을 먼저 대출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갚으면 5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비나 등록금 등의 목적을 증명하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한 번에 빌릴 수 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기준 1년, 최장 5년의 이자를 납부한 후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9%를 기준으로 최소 9.4%까지 낮춘 구조라고 한다.

소액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받으면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지고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6개월에 두 번씩 3%포인트 더 떨어진다고 한다.

금융교육 수료 후 100만원을 빌렸다면 첫 달 이자는 12,833원, 6개월 후 10,333원, 1년 후 7,833원으로 감소합니다.


한편 국가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높은 연이율에도 불구하고 소액 생활비 상담예약 홈페이지 예상 대기시간은 2시간에 달했다.

사전 예약 녹화 첫날부터 수요가 늘고 혼란이 커지자 과세당국은 내일(23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 방식을 ‘1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격상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상담원을 3배로 대폭 늘려 신청을 받았지만, 예약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약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B. 다음주 예약마감은 당일 16:00 입니다.” .

한편 차용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도 있다.

관건은 이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은 낮아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