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폭력행위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원천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2023년 업무계획에는 폭력 등 5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스토킹)피해자 보호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시행(7.23) – 피해자 주거지원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신규 지원 –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개발 보금(디지털 성범죄) 컴퓨터, 인터넷 등 ICT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성범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오프라인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 지역 전문 상담센터 확대 피해자(아동·청소년) 지원 가능 여부 온라인 성착취물 실시간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 – 성착취물 우선 조사(가정폭력/성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 정신적, 재산적 손실, 폭력 또는 권한 행사 본인의 의사,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신체 부위 만지거나 강압적인 성행위 보호 지원 –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신설 – 의료비 확대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권력형 성범죄)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 보호 의무화 조치 지원(폭력 5대 유형 통합 지원) –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사건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통한 원스톱 사건관리 제공 지원단체 – 피해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폭력예방 및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등) 예방교육 – 폭력예방,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교육운영 체계 개편 – 교육부 교육(대학 평가 반영 등), EBS 연계 강화를 통한 교육 성과 향상 인신매매 –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피해자 식별지표 발간·보급, 피해자 지원 검사 프로그램 ‘위안부’ 추진 – 간병비 인상 등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일본군 ‘위안부’ 연구센터를 통한 전시 성폭력 인식 제고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