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게 수억원 받고 산삼약

말기 암환자에게 산삼을 팔고 3개월 안에 완치하겠다고 약속한 한의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말기 암환자의 한방용 산삼
출처: 중앙일보

사기 한의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부장판사 최병렬 원원숙 정덕수)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2월 사기 한의사는 암 말기 암 환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산삼약을 먹으면 3개월 간 암이 나을 수 있다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억 달러

3개월 안에 완치되지 않더라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말기암 환자가 희망을 갖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한방 사기꾼은 치료비로 3억6000만원을 받고 치료에 실패하면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환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인들을 동원해 산삼약 복용 효과를 알리기까지 했다.

사망한 암 환자

말기암 환자는 결국 약값 2억6000만원을 내고 산삼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한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B. 갑자기 살이 빠졌고, 결국 2020년에 세상을 떠났다.

판사의 판단

법원은 이 한의사에게 1심에서 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서 환자를 속이고 돈을 속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점은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