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승인없이 “보톡스”를 판매하는 제약 회사


서울서부지검은 보툴리눔톡신(보톡스)제제를 국내 수출업체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유명 제약회사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 선적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보톡스를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약사 6곳이 적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국가통관제도를 우회해 국내 수출업체에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6개 제약사가 무허가로 판매한 보톡스 제제 금액은 약 47억원에서 약 13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톡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약품법에 따라 ‘국가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선적 승인은 건강 및 위생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 백신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정부 품질 보증을 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국가 이전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물품을 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까?”입니다.

제약회사는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체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완제의약품을 수출업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사법상 국가선적허가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의약품을 인수한 수출업자가 수출지, 가격, 국내재판매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제약회사 6곳이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았고 수출가격 자체를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출업자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받기 전에도 미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거래했고, 판매 수익은 모두 수출업자에게 돌아갔고, 통보를 받지 못한 등의 이유로 거래를 ‘판매’로 판단했다. .


또 적발된 업체 중에는 국내 보톡스 판매 1위 업체인 파마리서치바이오와 휴젤 등 유수의 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